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 결정

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 결정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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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나왓 총리 치명타… 국정 파행 우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치러진 조기총선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조기총선을 거부했던 야당이 다시 치러질 총선에 참여하면 정국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무효 결정을 계기로 여당의 힘이 빠지고, 이 틈을 이용해 야권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대변인은 21일 “지난 총선이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됐다”면서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와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는 총선 당시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무산되고 전체 유권자의 약 10%만 투표에 참가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해 왔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강행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시위대와 함께 방콕 셧다운 투쟁에 나섰다. 헌재 결정에 대해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쿠데타를 18차례나 겪은 태국은 다시 한번 반전을 맞게 됐다. 여야 합의로 총선이 치러지면 민주주의의 기틀을 새로 놓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여야가 향후 정치 일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도시 중산층 및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 푸어타이당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민주당은 선거 대신 인민위원회 형식의 과도정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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