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70억원대 배상금 유지

트럼프 ‘성폭력 재판’ 2심도 패소…70억원대 배상금 유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12-31 15:30
수정 2024-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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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4.10.30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4.10.30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당선인에게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1970년대 당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2005년 인터뷰 당시 당선인에게 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주간지 기자 등을 증인 출석시켰다. 또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당선인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선인 변호인단은 사건과 무관한 증인과 증거가 채택됐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선인은 캐럴이 별도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8330만 달러(1228억원) 지급 명령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스티븐 청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상소 방침을 밝히며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승리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 형사 기소됐던 4건이 종결되며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러나 위자료 등 재정 부담이 더 큰 민사소송에선 계속 싸움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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