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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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지난 4일 ‘10억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방법’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친족은 그룹 지주회사(SK) 지분의 25%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국내 지배력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최 회장 현금성 자산은 최대 3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지분율 17.73%)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심 판결 확정 시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렌 칼럼니스트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은 현실”이라며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예로 들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간 국내 대기업들을 겨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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