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려 3개월 아기 사망… 알고 보니 ‘늑대개’

반려견에 물려 3개월 아기 사망… 알고 보니 ‘늑대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05 09:35
수정 2023-12-05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북극늑대와 알래스카 말라뮤트를 교배한 늑대개.  위키피디아
북극늑대와 알래스카 말라뮤트를 교배한 늑대개.
위키피디아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CNN과 AP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남부 앨라배마주 셸비 카운티 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개월 된 남아가 늑대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늑대개는 늑대와 개 사이에서 교배된 혼혈종을 말한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아기를 문 늑대개는 현지 법 집행 당국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안락사 처리됐다.

숨진 아기의 가족은 이 개의 조상 중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늑대를 연구하는 국제늑대센터(IWC)도 늑대개를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IWC는 늑대개 등 교배종은 유전적 특성상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앨라배마주에서 늑대개를 키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에서는 2020년에도 미시간주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늑대개에게 물려 한쪽 팔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