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시위대 향해 총기 마구 휘두른 미주리주 부부 벌금형으로 끝

BLM 시위대 향해 총기 마구 휘두른 미주리주 부부 벌금형으로 끝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6-18 09:37
수정 2021-06-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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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흑인목숨도소중해(BLM) 시위대원들이 집 마당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총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위협했던 미국 미주리주의 60대 변호사 부부가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마크 맥클로스키(63)와 부인 패트리샤(61)는 총기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폭행 등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마크는 벌금 750달러(약 85만원), 희롱 등 경범죄로 기소된 패트리샤는 벌금 2000달러(약 226만원)를 부과 받았다. 물론 자신들은 “폭도”들의 무도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변명을 되풀이했다. 경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변호사 면허도, 총기 소지도 계속 허용된다. 대신 데이비드 메이슨 재판장은 자신이 범행에 사용했던 라이플 소총을 총기 옹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마크의 제안을 일축했다.

앞서 대배심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지만 특별검사 리처드 캘러헌이 “부부의 범죄 전과가 없고 연령, 처음에 경찰에 신고한 점,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총도 쏘지 않는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경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 역시 시위대원들이 “인종적으로 섞여 있었으며 어린이와 여성들도 있었으며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며 무장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인정했다.

부부는 지난해 6월 28일 세인트루이스의 자기 집 마당에서 시위대원들에게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총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거의 생중계되듯이 전국에 전파되면서 일약 유명해졌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서부 개척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고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뒤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공화당 전국대회에 연사로 초청될 정도였다.

마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향해 “폭도들이 내게 접근하면 언제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내 집과 내 가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몸에 부상을 입힐 당장의 위협을 물리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집은 115만 달러(약 13억원)로 평가되는데 시위대원들은 당시 시장이었던 라이다 크루슨의 공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마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의 무리한 검거에 속절없이 죽음에 이르러 공분이 들끓던 시점이었다. 지난달 마크는 미주리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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