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빚 갚으려 공금 9억원 손댄 79세 美 수녀 “40년 징역 살겠다”

노름빚 갚으려 공금 9억원 손댄 79세 美 수녀 “40년 징역 살겠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6-10 05:39
수정 2021-06-1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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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79세 수녀가 뒤늦게 참회했다. 로스앤젤레스(LA) 외곽의 한 가톨릭학교 교장으로 일할 때 자신이 진 노름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댄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았다. 검찰과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40년 징역형을 받아들이기로 형량 거래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매리 마가렛 크로이퍼 수녀가 훔친 돈은 결코 작지 않았다. 83만 5000달러(약 9억 3000만원). 지난 2018년 은퇴했는데 그 10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공금을 유용했으니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가치의 돈을 턴 셈이다. 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어 등록금 등을 적립해 놓고 수표를 저당 잡히고 돈을 인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빈 서약을 한 크로이퍼 수녀는 토랜스의 세인트 제임스 가톨릭 학교 교장을 무려 28년이나 맡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크로이퍼 수녀는 또 전신환 사기(wire fraud)와 돈세탁 혐의도 인정했다. 변호인은 LA 타임스에 그녀가 “대단히 뉘우치고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런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LA 총주교는 성명을 내고 “세인트 제임스의 신앙공동체는 이런 행동들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 교구와 학교는 범죄 수사를 하는 당국에 신고해 전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로이퍼 수녀의 행각이 처음 들통난 것은 지난 2018년 11월이었다. 라나 창이란 다른 수녀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러난 공금 유용액은 5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절반 이상이 불어났다. 당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형사소추 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는데 결국 사법부 판결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다만 라나 창 수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BBC는 전하지 않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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