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항의집회 주도한 미 18세 소녀에 “경찰 야근 시켰다. 295만원 내라”

차별 항의집회 주도한 미 18세 소녀에 “경찰 야근 시켰다. 295만원 내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30 08:12
수정 2020-08-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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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흑인목숨도소중해(BLM)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한 행인이 28일(현지시간) 포스터들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 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흑인목숨도소중해(BLM)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한 행인이 28일(현지시간) 포스터들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 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의 18세 소녀가 ‘흑인목숨도소중해(BLM)’ 집회를 평화적으로 열었는데 경찰의 야간 연장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벌금 2500 달러(약 295만 7500원)를 고지 받았다.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사는 에밀리 길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30~40명이 참가한 집회를 90분 정도 열었다. 며칠 뒤 시장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열어 보니 경찰이 동원된 비용을 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길은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의아해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마리오 크란작 시장은 CBS 방송 인터뷰를 통해 도심에서 열리는 모든 개인 행사들, 예를 들어 자전거나 달리기 대회 등 경찰력이 동원된 행사들에는 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지금은 이 벌금이 취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 점을 모두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길이 집회를 가진 이유로 꼽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으며 길이 또다른 집회 이유로 꼽은 저렴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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