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8시쯤 공석 4석을 제외한 431명(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을 각각 진행했는데 첫 번째 권한 남용에 찬성 230표, 반대 197표가 나와 가결이 선포됐다. 두 번째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사실은 두 안건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가결돼도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으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자진 하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집회 도중 두 번째 혐의 표결 집계 표를 바라보는 듯 “아 내 생각에 표결이 진행 중이다. 해서 우리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에게 투표하게 했다. 와우. 와우, 와우. 우리가 거의 200표를 얻어 198-229가 됐다. 우리는 공화당 표 가운데 하나만 잃었는데 민주당은 세 명이나 우리에게 찬성했네. 공화당이 이토록 민주당에 맞섰던 적이 없었지만 그들(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단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탄핵 열차’는 상원으로 넘어간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형사소추) 및 재판 과정과 비슷하다.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는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다. 심리 기간을 비롯해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이 정한다. 여야가 논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증인들에 대한 교차 신문도 가능하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된다. 유죄 가 확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후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