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의 몸무게가 29.4㎏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크레스틀라인에 사는 존 P와 카트리나 밀러 부부가 아들을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빠뜨려 집에서 달아나게 만든 혐의로 크로퍼드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매트 크롤 검사는 부모의 집을 탈출했던 아이가 콜럼버스의 네이션와이드 아동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아몬드와 바나나, 포도만으로 이뤄진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강요받아” 하루 세 끼를 모두 30분 안에 먹도록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에 제기된 혐의 모두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둘은 22년 6개월 징역형을 언도 받게 된다고 크롤 검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친부이지만 존은 아들이 강요한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새 어머니는 구금됐다가 풀려났는데 세살배기 아이를 데려와 한집에서 지냈다. 그 아이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긴 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큰 아들은 홈스쿨링을 받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가족은 교회를 다녔는데 큰 아들은 늘 몸이 부실한 것을 감추려는 듯 옷을 겹겹이 껴입고 나타났다. 앞으로 2-3주 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아들은 결핵과 소아암으로 투병했지만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크로퍼드 카운티 형사법원에 출두했으며 둘에게는 각각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미국 오하이오주 크레스틀라인에 사는 존 P와 카트리나 밀러 부부가 아들을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빠뜨려 집에서 달아나게 만든 혐의로 크로퍼드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매트 크롤 검사는 부모의 집을 탈출했던 아이가 콜럼버스의 네이션와이드 아동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아몬드와 바나나, 포도만으로 이뤄진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강요받아” 하루 세 끼를 모두 30분 안에 먹도록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에 제기된 혐의 모두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둘은 22년 6개월 징역형을 언도 받게 된다고 크롤 검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친부이지만 존은 아들이 강요한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폭행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새 어머니는 구금됐다가 풀려났는데 세살배기 아이를 데려와 한집에서 지냈다. 그 아이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긴 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
큰 아들은 홈스쿨링을 받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가족은 교회를 다녔는데 큰 아들은 늘 몸이 부실한 것을 감추려는 듯 옷을 겹겹이 껴입고 나타났다. 앞으로 2-3주 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아들은 결핵과 소아암으로 투병했지만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크로퍼드 카운티 형사법원에 출두했으며 둘에게는 각각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