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선대본부장 매너포트 ‘러 스캔들’ 43개월형 추가 선고

트럼프 前선대본부장 매너포트 ‘러 스캔들’ 43개월형 추가 선고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3-14 23:0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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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매너포트. AP 연합뉴스
폴 매너포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69)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모두 징역 7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불법 로비와 돈세탁, 증인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3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탈세와 금융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 달러(약 5675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권한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너포트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치인들과 정당을 위해 불법 로비 활동을 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관련 증언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2017년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을 맺었지만 진술 과정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뮬러 특검은 매너포트를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NYT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매너포트에게 내려진 형량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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