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법무장관, 강물 마구 퍼올린 트럼프 호텔에 소송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강물 마구 퍼올린 트럼프 호텔에 소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8-15 15:21
수정 2018-08-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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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가 강물을 마구 퍼올려 환경 법률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사 매디건 총장은 14일(현지시간) 이 호텔이 매일 에어컨과 환기시스템 가동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0만 갤론(7500만리터)의 시카고강 강물을 퍼올려 동물들을 가두는 한편, 물고기 개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도록 한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원인 매디건 총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트럼프 그룹 대변인은 소송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재닛 이사벨리 대변인은 “보통 행정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면 그만인 사안들을 소송으로까지 끌고 가 매디건 총장에게 실망했다”고 토로한 그는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촉발됐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호텔은 또 생태계 영향 평가 보고서를 2013년까지 당국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더욱이 데워진 물을 강으로 돌려 보내는 면허 유효기간도 지난해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두 아들이 대신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은 트럼프 그룹 내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또 그가 임기 동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비롯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판결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워싱턴 DC의 종교 지도자들과 법관들은 워싱턴의 알코올음료 통제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도단 행동”을 빌미 삼아 주류 판매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워싱턴시 조례에 따르면 “좋은 성품을 갖춘” 이들만 주류 면허를 발급받게 규정돼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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