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이민법 개혁안 드라이브…10년내 105만→53만으로 감축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시민권 한정이민 서류·자격 까다로워질 듯
미국이 합법 이민자 수도 절반으로 줄인다. 이는 반이민 제재를 모든 이민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이민의 조건이나 요구 서류 등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코튼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전날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 수를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안(RAISE)’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행 첫해에 현재의 이민자 수를 41%로 줄이기 시작해 마지막 해인 10년 후에는 50%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5만 1031명(2015년 기준)이던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년 후에는 53만 9958명(추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미국 시민권·영주권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21세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은 가족 초청 이민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튼 의원은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규제 정책을 행정부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퍼듀 의원과 코튼 의원은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경쟁을 해결하고 숙련 기술인력의 미국 이주를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민법 개혁안에서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해 미국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수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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