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정보수집 맞서… 트위터의 반격

美정부 정보수집 맞서… 트위터의 반격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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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협조한 정보 종류 공개 허용하라” 법무부·FBI 상대 소송

국가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다음카카오 측의 안일한 대처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위터사가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이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블로깅업체 트위터는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라”며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도 함께 냈다. AP통신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건수만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걸 넘어 협조한 정보의 종류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전 논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트위터의 법무담당부사장인 벤 리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소송밖에 길이 없었음을 설명했다. 리는 “지난 4월 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투명성 보고서를 만들어 보여줬으나 허락받지 못했다”면서 “내부 논의 끝에 이런 상황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1조에 위배되는 것이자, 공공적 관심사에 대해 진실된 것들을 말할 트위터의 권리에도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란 정부기관이 안보를 이유로 이용한 이용자 정보나 감청자료 등의 건수를 기록한 보고서다. 2013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국가정보기관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과 사생활 침해가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월 미 법무부와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인터넷 업체들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나 해외정보감시법(FISA)상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업체는 이 협조내역을 건수로만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단, 건수도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0~999건, 1000~1999건 하는 식으로 1000건 단위로만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의심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포털업체 야후가 정보제공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하루에 25만 달러씩의 벌금형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곧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으로 물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그게 어디 야후뿐이겠느냐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 자밀 재퍼 부대표는 당장 “다른 업체들도 트위터를 본받길 바란다”는 환영 논평을 내놨다. 반면 미국 정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애밀리 피어스 미 법무부 대변인은 “다른 회사들과는 정교하게 잘 협력하고 있으며, 이미 충분한 투명성 정보가 주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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