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벌금 11억원 받아야 北 청천강호 선원 풀어줄 듯

파나마, 벌금 11억원 받아야 北 청천강호 선원 풀어줄 듯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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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발표 후 번복… 왜

파나마 정부가 불법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간 혐의로 4개월여간 억류해 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를 북한에 넘겨주고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청천강호만 풀어준다고 번복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7일(현지시간) “선장과 선원을 제외한 청천강호만 법적으로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앞서 무르가스 검사는 이날 선원 35명 가운데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3명을 제외한 32명을 석방하고 청천강호를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무르가스 검사는 당시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선원 32명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며 석방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이를 번복하자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청천강호가 법적으로 운항이 자유롭다 해도 북한이 벌금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내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발표 번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북한은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지난 9월 부과한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파나마 외교부의 한 관리는 “청천강호에 실린 300만 달러 상당의 설탕을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설탕을 되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지나가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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