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미국판 도가니’

철퇴 맞은 ‘미국판 도가니’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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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 코치 26명 성폭행… “대학, 1인당 28억원 배상”

미국의 한 대학 당국이 운동부 코치가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6명에게 총 633억원의 합의금을 물어 주기로 했다.

재작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 코치 제리 샌더스키(69)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은 28일(현지시간) 피해자 26명에게 총 5970만 달러(약 633억원)를 배상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인당 28억원꼴로 합의금을 받는 셈이다. 23명은 이미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 나머지 3명도 수주 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금은 이 대학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나 정부 보조금, 기부금 등에서 조달하지 않고 보험금 또는 학교가 대출사업을 통해 받는 이자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조건 중에는 대학 측과 피해자 측이 샌더스키의 범행 내용을 제3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는 비밀준수약정이 포함됐다. 이 대학 이사장 케이스 매서는 “양측에 공정하고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이번 합의의 주된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장 로드니 에릭슨은 “비밀준수약정은 샌더스키에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일환”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벤 앤드리어지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학 측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치료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대학은 이 합의금과 별도로 5000만 달러(약 530억원)를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과 홍보 비용, 유사 범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의금까지 합하면 이 사건 때문에 총 1억 970만 달러(약 1163억원)의 학교 재정이 들어간 셈이다.

샌더스키는 1996년부터 15년간 이 대학 코치로 일하면서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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