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여고생, 끝내…

여중생과 성관계 여고생, 끝내…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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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간 ‘동성 강간’ 논란이 결국 가해자 격인 선배가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여고생이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중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보혁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큰 관심을 끌었다.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이슬린 헌트(19) 양이 검찰과의 유죄 협상 끝에 아동 거주 방해 및 폭행 등 5가지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트는 징역 4개월과 복역 후 2년간 가택연금 및 전자발찌 부착, 연금 해제 후 보호관찰 9개월을 선고받게 됐다.

헌트는 형 집행 기간 ‘피해자’인 후배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앞으로 10년 간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성범죄자 공개 명단에서 제외되고 해당 전과도 말소된다고 플로리다주 검찰은 밝혔다.

헌트는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후배에게 문자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낸 사실이 발각돼 지난 8월 구속됐다.

CNN에 따르면 헌트는 지난해 학교 농구부 치어리더인 4살 어린 여중생 후배를 보고 한 눈에 반했고, 결국 성관계를 나누는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 사실은 농구부 담당 교사와 후배 부모의 귀에 들어갔고 헌트는 지난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외설 음란행위와 의제 강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제 강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동성 성접촉도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소했고, 이에 헌트는 부모와 성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응원 속에서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헌트 가족이 검찰과 보수층을 상대로 벌인 ‘증오를 멈추고 케이트를 석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운동은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까지 가세하면서 세계적으로도논란거리가 됐다.

유죄 인정과 관련해 헌트는 성명을 내고 “우리 가족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유죄협상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포가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가 강간 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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