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세법 동성부부 인정 이성부부와 같은 세금 혜택

美 연방 세법 동성부부 인정 이성부부와 같은 세금 혜택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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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면서 동성 부부도 다음 달부터 이성 부부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동성 부부들이 모든 미국인과 동등하게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방 세법상 동성 부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달리 제도적으로 차별받도록 규정된 연방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혼인한 전국의 모든 동성 부부에게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납세 지침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며 “동성 부부들은 앞으로 미국 어느 지역에서 살든 동일한 연방 소득세율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변경된 규정이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 부부라도 연방 정부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신을 ‘미혼’으로 표시해야 했다. 미혼 신분으로 세금을 내면 기혼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부부간 재산 양도나 증여, 상속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미혼 납세자의 표준 공제액은 5950달러(약 662만원)인 반면 기혼자는 부부 중 한쪽만 일을 해도 1만 1900달러(약 1323만원)를 공제받았다.

재무부는 그러나 주(州)별 납세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주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은 최근 허용된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를 포함해 모두 13개 주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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