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DNA 특허 대상 아니다”

“인간의 DNA 특허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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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판결… 과학계 환영, 생명공학업계 “투자 줄 것” 반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미국의 유전자(DNA) 특허소송에서 인간 DNA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의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를 상대로 이 회사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2종의 특허권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RAC1’과 ‘BRAC2’로 불리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리어드사는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토대로 환자의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독점 판매해왔다.

그간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생명과학 단체들은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DNA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도 이에 동참했다. 유전자가 특허권에 묶이면 샘플 공유 등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해 과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생명공학 업계는 유전자 특허가 없으면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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