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빗장 걸고 25조원 지급… 메타 ‘SNS 중독 소송’ 일단락

청소년 빗장 걸고 25조원 지급… 메타 ‘SNS 중독 소송’ 일단락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8-27 18:19
수정 2026-08-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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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7개 주와 합의안 마련

하루 2시간 제한·야간 셧다운 도입
평일엔 ‘학교 모드’ 적용… 알림 차단
알고리즘 배제되고 화장 필터 금지
“업계 전체 동참 없인 효과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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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5조원을 지급하고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 등 다른 국가에도 보호 조치가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법원 승인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메타는 10년간 이들 주에 최대 180억 달러(약 24조 8000억원)를 지급한다. 이 중 127억 달러는 우선 보장된 금액이고, 나머지 50억 달러가량은 유튜브·틱톡·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할 경우 추가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부모 동의가 없는 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도입한다. 유튜브 등 경쟁사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수용할 경우 일일 접속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고, 야간 차단도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한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차단된다.

아울러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으며,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된다.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가입하는 사례를 막아내는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하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한다.

다만 메타가 이날 제출한 합의안은 적용 범위가 소송에 참여한 미국 주들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메타가 미국 외 국가에도 새로운 청소년 보호 조치 시행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캔디스 오저스 심리학과 교수는 “업계 전체가 보호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세줄 요약
  • 미국 47개 주와 25조원 규모 합의
  • 청소년 하루 2시간·야간 접속 제한
  • 알고리즘 배제·필터 차단 등 강화
2026-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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