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사다”…호텔밥 먹으려다 거절당한 日 효고현 지사 갑질 논란

“나는 지사다”…호텔밥 먹으려다 거절당한 日 효고현 지사 갑질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9-04 16:05
수정 2024-09-04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이토 지사 불신임 결의안 9월 처리

이미지 확대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
효고현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베시 등이 소속된 일본 효고현 지사의 ‘갑질’이 새롭게 등장했다. 직원 갑질과 뇌물수수 의혹, 증정품 가로채기 의혹에 이어 호텔 식당을 상대로 갑질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사이토 모토히코(47) 효고현 지사에 대해 효고현 의회가 실시한 직원 대상 설문조사 관련 중간보고 이후 접수된 약 2000명분의 회답 내용이 전날 공개됐다. 앞서 효고현 의회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실시한 직원 대상 설문조사(4568명)의 중간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추가로 모아 새로운 내용을 또 공개한 것이다.

사이토 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70여명이 “실제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유기술란에 폭로된 새로운 내용을 보면 사이토 지사가 참석한 회의가 열린 호텔에서 지사가 당일 저녁 그 호텔에서 식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예약제로 식당이 운영돼 거절되자 사이토 지사는 “나는 지사다”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사이토 지사는 현내 시설을 시찰했을 때 일반 화장실에서는 옷매무새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효고현청 직원들이 거울과 세면대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을 한시적으로 사이토 지사용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증언도 폭로됐다.

앞서 공개된 사이토 지사에 대한 설문조사 중간보고에서 “피혁공장을 방문해 고급 가죽점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들었다”, “양식업자에게서 받은 굴을 전부 자택으로 보냈다고 들었다” 등의 내용이 줄줄이 폭로됐다.

사이토 지사의 갑질과 비리 의혹은 지난 3월 효고현청 A국장이 현의회와 언론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사이토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A국장에게 징계를 내렸고 A국장은 사이토 지사의 비위를 밝혀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첫 폭로부터 현재까지 5개월 넘게 사이토 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만 그는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고현 의회(86명)가 이달 중 의회를 열고 사이토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결에는 출석 의원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한데다 사이토 지사가 2021년 당선되도록 도운 자민당과 지역 정당인 일본유신회 등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가 문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지사는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사가 해산을 선택하면 40일 이내에 현의회 선거를 치르게 되고 선거 후 첫 의회에서 또다시 불신임안이 나와 통과되면 그때는 완전히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