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
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포드고리차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권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그동안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 항소법원의 뜻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등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에 고등법원은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그러자 항소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권씨는 미국행, 항소법원 판단이라면 한국행인데 결국 항소법원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 측은 한국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점을 노려 한국행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