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당 난입 진압 경찰관 1명 숨져... 트럼프 퇴진 압박 커져

美 의사당 난입 진압 경찰관 1명 숨져... 트럼프 퇴진 압박 커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8 16:16
수정 2021-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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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에서 충돌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와 경찰
미 의사당에서 충돌하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와 경찰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날 시위대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전격 중단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거둔 11ㆍ3 대선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이었다.2021.01.07.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경찰 소속인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은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에 맞서 진압에 나섰다가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진압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뒤 쓰러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밤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워싱턴DC 경찰은 강력계를 중심으로 의회 경찰, 연방 수사당국과 공조해 시크닉 경관 사망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미 하원은 시크닉 경관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비극적 희생은 장시간 의회를 점거한 시위대에 맞서 우리와 동료, 의회 직원, 기자들을 보호한 다른 경찰관들의 용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회 폭등으로 숨진 사람들은 5명이 됐다.

앞서 여성 시위자 1명은 의사당 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으며 다른 3명은 의사당 외부 시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관의 순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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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불복 포기하지 않을 것”
트럼프 “대선 불복 포기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 시위를 선동했다가 임기를 12일 남겨둔 상황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동은 세계 주요국들이 민주주의 성지로 여기는 곳이 유린당했다는 의미에서 충격을 안겼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고 의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데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함께 직무박탈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관리의 사퇴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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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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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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