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거꾸로 들면 처벌한다는데…홍콩서 거꾸로 게양

중국 국기 거꾸로 들면 처벌한다는데…홍콩서 거꾸로 게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12-13 15:51
수정 2020-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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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콩 친중파의 시위 모습. 2020.10.19  AP 연합뉴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콩 친중파의 시위 모습. 2020.10.19
AP 연합뉴스
최근 중국이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만든 가운데 홍콩 의회에서 오성홍기를 거꾸로 게양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홍콩 입법회에서 오성홍기가 약 2시간가량 거꾸로 게양됐다. 매일 오전 8시 입법회 앞 광장에서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을 거는데, 당일 오전 9시 54분쯤 오성홍기가 거꾸로 게양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입법회 사무국은 “국기가 거꾸로 게양된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바로 잡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친중파인 에드워드 라우 의원은 “국기를 거꾸로 드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실수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SCMP는 덧붙였다.

앞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에 따르면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낙서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0홍콩달러(약 74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입법회 오성홍기 게양 사건 다음날인 11일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19)은 오성홍기를 모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도중 오성홍기를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의 형량에 관한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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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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