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 모씨에 대해 위험 물질 투여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난해 3월 갈등을 겪었던 교사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피고 왕모씨에 대한 공개재판/레이다 동영상 캡처
재판부는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입원했다. 또 왕씨가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며 “왕 씨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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