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려견 하루 2번 산책 의무” 독일서 법안 추진

“모든 반려견 하루 2번 산책 의무” 독일서 법안 추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20 09:33
수정 2020-08-20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스크 쓴 개, 반려견, 코로나19
마스크 쓴 개, 반려견, 코로나19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정부가 모든 반려견을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이 반려견들을 하루에 최소 2번씩,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선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민이 키우는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시간을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식품농업부는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각 주(州)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개의 산책 시간을 똑같이 규정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 훈련사인 안야 스트리겔은 견종, 건강 상태, 나이 등에 따라 개에게 필요한 운동량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산책하는 건 어리고 건강한 래브라도에겐 좋지만 관절염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퍼그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뤼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트위터를 통해 “32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내가 키우는 로디시안 리지백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비꼬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