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만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屏東)에 사는 1919년생 할아버지는 81세의 부인을 상대로 현지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할아버지는 20여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중국의 친지를 방문하면서 할머니를 만나 재혼했다. 하지만 최근 할머니는 중국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겠다면서 떠났다.
부인이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의 돈을 들고 가출했다는 게 주된 이혼 사유였다. 할아버지는 중국으로 간다던 할머니가 수십만 대만 달러(약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모두 인출, 북부 타이베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할아버지는 결국 법원을 찾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법원에 재산분할 신청을 했다.
한편 대만 언론은 양안(대만과 중국)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경우 출신 배경, 생활 환경, 습관 등의 차이로 결혼생활에서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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