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와 알카에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2532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월 23일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 지 4달여 만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펜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포한지 111일 만에 이뤄졌다.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에서 모든 무력 분쟁 당사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의무 후송이 안전하고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90일간 ‘영속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정전’을 촉구했다. 또 분쟁지역과 인도주의 위기지역에 파견된 13개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에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알 누스라 전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군사 작전에는 정전 촉구 결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AFP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관해 내놓은 첫 번째 성명이자 실질적 조치로 평가했다.
안보리가 늦깎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기 싸움’ 때문이다. 미중은 각각 결의안에 코로나19 투명성 확보와 WHO 지지 확인 등 언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미국은 결의안에 코로나19 정보의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은 겨냥해 코로나19 관련 ‘투명성 재고’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최근 탈퇴한 WHO 지지를 언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