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승인한 일본…“4500달러?” 길리어드 고민

렘데시비르 승인한 일본…“4500달러?” 길리어드 고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7 22:56
수정 2020-05-07 2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도 ‘렘데시비르’ 패스트트랙 승인일본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에 대해 자국 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다.

7일 NHK에 따르면 후생성은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렘데시비르의 유효성에 대해 이날 오후 전문가 심의회를 거친 후 ‘특례 승인(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에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약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길리어드사이언스 일본법인은 후생노동성에 렘데시비르의 승인을 신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신속하게 승인했다.

“렘데시비르 10일에 4500달러(552만원)” 추산 나와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출혈열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약이다. 일본 공급량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분간 일본 정부가 이 약품의 배분을 관리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러 기관에서 렘데시비르 가격을 추산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 평가업체인 임상경제리뷰연구소(ICER)는 임상 결과를 토대로 10일간 치료를 전제로 최대 4500달러(552만원)를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Public Citizen)은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 대량 생산을 감안하면 가격은 하루 1달러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길리어드에 이윤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미국 월가의 투자자는 환자 1명당 4000달러 이상은 돼야 렘데시비르 개발비를 웃도는 수익이 나온다고 예상했다. 길리어드가 추산하는 렘데시비르 개발비는 약 10억 달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