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독일이 마스크 착용을 법제화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브레멘 음악가의 마을에 있는 한 기념품 가계의 장닭 동상도 마스크를 걸치고 있다. 브레멘 EPA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규모 800㎡(242평) 이하 상점과 자동차·자전거 대리점 등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이에른주에서는 최소 150유로(약 20만원)에서 최대 5000 유로(약 665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가장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을 둔 상점 주인으로, 반복 위반시에 벌금이 가중된다.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독일이지만 사람들이 최소한 1.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나더작센주 라첸에 있는 교량을을 건너고 있다. 라첸 AP연합뉴스
지방자치 성향이 강한 독일의 특성상 일부 주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베를린과 인근 브란덴부르크 주는 상호 존중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지만 벌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는 “전국에 걸친 법적 차이로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일각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다수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6~7세 이상부터 적용되지만 호흡과 관련한 질환자는 예외다. 국경폐쇄를 하지 않은 독일 옆 나라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률은 과거 이를 금지한 법률과도 일부 상치된다. 2017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60유로(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운전자를 인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