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싱가포르 “함께 안 살면 가족 모임도 안돼”…한시법 통과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08 11:15
수정 2020-04-0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몇 명이건 간에 집·공용공간에서 모두 금지”

이미지 확대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코로나 대비 싱가포르 쇼핑몰 스캐너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친지들 간의 사교적 만남도 금지했다.

8일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사적·공적 공간에서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사적인 파티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친구들 간의 사교적 모임은 집에서건 아니면 공동주택 1층의 공용 공간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건 모두 금지된다.

간 킴 용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더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항들을 새 법에 담았다면서 “이는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코로나19에 특화된 임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는 “정부는 친구 및 친지들 간의 파티 등과 같은 사교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다만 개개인은 어르신들을 보살피거나 아이들 돌보는 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위반 시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천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K 샨무감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10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481명으로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은 모두 지역감염 사례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지역감염 환자 103명 중 39명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