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 방위비 분담에 상당히 기여…협상에 고려해야”

美 의회 “한국, 방위비 분담에 상당히 기여…협상에 고려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1 10:29
수정 2019-1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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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DB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미 의회가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30일(현지시간)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안보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원 역시 국방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원은 미군 주둔 관련 한국, 일본의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일체화한 후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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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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