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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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무상은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현금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현재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은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닛케이 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 겸 열린 회담 자리에서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기에 시정하면 좋겠다”며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근거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11일 취임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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