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가해선장 보석은 잘못” … 실종자 1명 못찾아

헝가리 대법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가해선장 보석은 잘못” … 실종자 1명 못찾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7-30 16:20
수정 2019-07-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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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어린이가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올리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어린이가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올리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법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덱스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셈이다.

AP통신은 유리 C 선장이 이날 경찰에 구금됐다고 전했으나 경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대형 사고 유발 외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선장이 구금 상태라는 보도가 일부 있었으나 헝가리 경찰은 공식적으로 선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확인했다.
허블레아니호 실종자 수색 마치고 귀국하는 소방청 국제구조대
허블레아니호 실종자 수색 마치고 귀국하는 소방청 국제구조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號) 실종자 수색을 위해 파견됐던 소방청 국제구조대 2진이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7.30
연합뉴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검찰이 결정문을 받은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실종자 수색을 위해 파견됐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전원 철수해 30일 귀국했다. 인천공항에서 구조대의 입국 신고를 받은 정문호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했고 건강하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며 “남은 1명을 찾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가 우크라이 출신의 유리 C 선장이 몰던 바이킹 시긴호에 받혀 순식간에 침몰했다. 당시 사고로 7명은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2명도 숨졌다. 가해 선박의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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