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년 연장 사례 살펴보니
55세때 동일한 임금에 60세 퇴직 또는 낮은 임금으로 65세까지 재고용 선택美·英 정년 폐지… 노인고용·복지 연계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된 숙제에 가깝다. 다만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 시스템이 달라 우열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규정했다. 이어 2016년부터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도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고쳐 모든 기업은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계속 고용(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일본의 31인 이상 기업 15만 6989곳 중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기업은 99.8%(15만 6607곳)에 달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정년을 만 70세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재고용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일본 기업은 노동자가 55세에 도달했을 때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60세에 정년 퇴직하거나 낮은 임금으로 65세까지 일을 하도록 선택지를 제시한다. 재고용 시 파트타임 고용도 가능하고 임금이나 처우도 조정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원래 다니던 기업에서 재고용하는 선택지 외에도 파견근로자 형식으로 민간에 재취업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실버인재센터를 두고 지역공동체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한 일본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정년을 폐지했지만,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 상황과 다르다. 다만 미국에서는 복지와 노인의 고용 문제를 연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고용과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양조부모 프로그램(FGP)이 대표적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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