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1개가 2천700만원…日서 최고가 낙찰 신기록

멜론 1개가 2천700만원…日서 최고가 낙찰 신기록

김태이 기자 기자
입력 2019-05-24 14:21
수정 2019-05-24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서 1개 2천700만원에 낙찰된 고급 멜론
일본서 1개 2천700만원에 낙찰된 고급 멜론 24일 홋카이도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에서 실시된 유바리 특산물 ‘유바리(夕長) 멜론’의 올해 첫 경매에서 1개당 250만엔(약 2천706만원)에 낙찰돼 역대 최고가 신기록을 세운 멜론. 2019.5.24
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멜론 1개가 250만엔(약 2천706만원)에 낙찰돼 최고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 중앙도매시장에서 이날 실시된 유바리(夕長) 특산물 ‘유바리(夕長) 멜론’의 올해 첫 경매에서 멜론 2개 1세트가 500만엔에 팔렸다.

1개당 250만엔인 이날 경매가는 종전 최고가인 2017년 160만엔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가다.

이 멜론을 낙찰받은 곳은 도쿄(東京)의 음료·식품 제조사인 ‘폿카 삿포로’다.

폿카 삿포로는 “도쿄에 있지만, 홋카이도에서 창업한 회사로서 홋카이도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고민하다 경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멜론을 사용한 자사의 탄산음료 발매 10주년을 기념하고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첫 경매라는 점에서 고액에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