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결국 법정 싸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결국 법정 싸움으로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19 15:24
수정 2019-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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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재무장관, 하원의 공개 명령 거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가 결국 법원 판결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는 미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미 재무부가 끝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6년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조사해 온 하원 세입위원회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의 회계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6년치 개인 및 법인 납세 신고 자료를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납세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면서 “그들(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유례가 없으며, 합법적인 목적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닐 위원장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세입위원회가 감시 목적으로 개인의 납세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5∼1994년에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39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 기간에 8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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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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