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통흐름 개선위해 면허 제한 추진
우버 홈페이지 캡쳐
뉴욕시의회는 지난 8일 차량공유면허의 신규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가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차량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시의회는 차량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이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량공유업체 제한을 주장해 온 블라지오 시장은 “앱 기반 차량공유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 존슨 뉴욕 시의회 의장도 “우리는 적절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성장하는 산업에 새로운 면허 발급을 중단하려 한다”면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에는 우버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8만여대 이상의 공유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공유차량은 도심 혼잡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지난 8개월 동안 6명 차량 기사가 자살을 하는 등 운전자의 처우 문제가 대표적이다.
뉴욕시가 공유차량의 신규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톡특한 제도 때문이다. 뉴욕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우버 기사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택시·리무진 위원회가 이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뉴욕시의 결정이 우버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의 대도시에서 같은 결정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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