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0 10:01
수정 2018-01-1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0g 이상 등록 안하면 벌금 330만원 .. 미얀마에선 터키 기자들 징역 2개월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태국에는 3천5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고 한국인 방문객 수도 170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천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태국은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태국 인근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