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0 10:01
수정 2018-01-1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0g 이상 등록 안하면 벌금 330만원 .. 미얀마에선 터키 기자들 징역 2개월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태국에는 3천5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고 한국인 방문객 수도 170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천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태국은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태국 인근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