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총기거래 만연…암호·은어로 경찰 추적 회피

中 불법 총기거래 만연…암호·은어로 경찰 추적 회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5:56
수정 2017-1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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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구입 종신형 등 논란 여지…전문가 “불법총기 정의 개정” 요구

중국에서 불법 총기류에 대한 경찰의 고강도 단속과 무더기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총기 애호가들의 불법 총기거래가 잇따르고 있다고 관영 매체가 4일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중부 후난(湖南)·후베이(湖北)성, 북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동부 산둥(山東)성,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등 전국 각지에서 현지 경찰이 온라인 총기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구이저우성에선 첸난(黔南)시 부이족·먀오족자치주 경찰은 지난 7월 이후 불법총기 거래 관련 인터넷 거래조직을 단속해 용의자 585명을 체포하고 총기 387정을 압수했으며 웹사이트 3곳에 대해 7천건 이상의 불법적 거래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총기 거래자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암호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온라인 총기판매점을 철물점이나 장난감가게로 위장해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기 거래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금지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총’ 단어 대신 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총기 애호가인 추이 씨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총이란 말 대신 ‘거우’(狗·개), 총알 대신 ‘거우량’(狗糧·개밥)이란 표현을 사용해 거래한다”며 “일부 온라인 판매자는 철탄이나 납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장난감총 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100 위안(약 1만6천500원)인 총을 개조하면 5천 위안(약 82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엄격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국 총기 정책 때문에 많은 군사 애호가들이 자신도 모르게 곤경에 빠진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류다웨이(21) 씨는 대만 온라인 상점에서 모조총 24정을 구입했다가 지난해 11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형법이 총기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1~2015년 사이 공안 당국은 9천 건 이상의 불법 복제총 및 공기총 제작·거래 사건에 연루된 8만여 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공안부가 규정한 불법 총기류의 정의는 ㎤당 1.8줄 이상의 특정 운동에너지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인데, 사람 피부를 관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특정 운동에너지가 ㎠당 16줄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롼치린(阮濟林) 중국 정법대교수는 “경찰에 압수된 총기 대부분은 불법 총기와 는 달리 분류해야 할 공기총”이라며 “공기총 제작·거래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내리고, 치명적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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