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일탈 지적하다 해고” 美여성 7억원 배상 판결

“동료직원 일탈 지적하다 해고” 美여성 7억원 배상 판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09:44
수정 2017-1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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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가 “동료직원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전(前) 직원에게 70만 달러(약 7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법률전문 ‘시카고 데일리 로 뷸레틴’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레베카 팰마이어 판사는 전날, 시카고 대교구 측이 지난 2014년 해고한 전 직원 린 산체스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2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만 달러 등 총 7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당시 시카고 대교구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산체스는 “기술지원 담당 직원이 성당 안에 설치된 컴퓨터로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삼다 해고됐다”며 시카고 대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체스는 소장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시카고 대교구 측이 해당 영상을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로 바르지 않게 보고했으며, 문제 제기 당사자인 본인을 업무상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산체스는 자신에 대한 처우가 1964년 제정된 미국 민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산체스의 손을 들어줬고, 팰마이어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대교구 측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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