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하면 밝은 미래 보장’ 美의회 결의안 제출돼

‘北 핵포기하면 밝은 미래 보장’ 美의회 결의안 제출돼

입력 2017-11-10 14:25
수정 2017-11-10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FTA는 한미동맹에 기여해온 협정, 양국은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래 한미관계의 중요성 인지 및 재확인 결의안’(H.Res.612)을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여타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오랜 공약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적 실시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한과의 잠재적인 협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북한과 협상 시 논의돼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당신(김정은 위원장)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둔 것에 미 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서 상호 호혜적이고 한미동맹에 기여해온 협정임을 인정한다면서 한미는 통상현안을 양자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보 및 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확대·심화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슨 의원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는 것을 재차 느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방한에서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미 양국은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윌슨 의원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을 발의해 한 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찬성 394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킨 주인공으로,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류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