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 기재 첫 공식 인정

美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 기재 첫 공식 인정

입력 2017-10-17 11:39
수정 2017-10-17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구 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앞서 오리건 주에서도 운전면허증 성별 표기에 비특정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는 차량국(DMV) 차원의 조처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한 비특정 성별 표시는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특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종의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샌프란시스코게이트는 해석했다.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현재 운전면허증에 비공식적으로 남성·여성 외의 성별 표시를 인정하는 나라로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등이 있다.

지난 2015년 미국 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표시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