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해 총 910억엔(약 9천239억원)을 정리회수기구(RCC)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RCC는 2005년 이 조합이 대출해 준 돈 가운데 627억엔이 조선총련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6월에 전액 변제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조선총련측이 변제를 하지 않자 RCC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910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RCC측은 “채권 소멸 시효(10년)가 다가옴에 따라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총련측은 재판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RCC는 2005년 이 조합이 대출해 준 돈 가운데 627억엔이 조선총련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6월에 전액 변제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조선총련측이 변제를 하지 않자 RCC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910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RCC측은 “채권 소멸 시효(10년)가 다가옴에 따라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총련측은 재판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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