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법정행” 美대학 법학자들 진단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법정행” 美대학 법학자들 진단

입력 2017-06-10 09:36
수정 2017-06-10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내통설 무마시도’ 사법방해죄 구성요건 충족”

“의도·부정한 수법 확인”…다만 판결은 법원, 탄핵은 정치권 권한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지켜본 미국 법학자들의 판단은 사실상 ‘기소 의견’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의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사법방해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다수 법학과 교수들에게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바로 기소될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을 사고 있다. 사법방해는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실제 수사 차질이 빚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공식 또는 실질적으로 코미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방 속에 현재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그 방식이 부정했는지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모인다.

조지아 대학의 다이앤 마리 아만 교수는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아만 교수는 “사법방해죄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의도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실제 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의미까지 모든 정황을 판단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건을 그냥 넘기길 바란다’는 트럼프의 말을 코미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으로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해석했다.

리사 컨 그리핀 듀크대 교수도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도가 확인됐다고 봤다.

그리핀 교수는 “코미가 트럼프의 말을 지시로 해석했다는 점이 압권”이라며 “부적절한 개인적 만남, 충성 요구, 해임 등의 맥락을 볼 때 트럼프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방해죄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설했다.

폴 버틀러 조지타운대 교수도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명령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법방해 혐의가 무척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버틀러 교수는 “내가 (법정에 선) 트럼프라면 배심원단 앞에서 코미와 다투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검사라면 코미는 내 간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슈아 드레슬러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의도와 함께 부정한 방식까지도 거의 확인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드레슬러 교수는 “트럼프가 코미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며 “(사법방해 죄목에 적시된 것처럼) 부정한 정신상태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는 게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 중에 코미를 해임한 것은 트럼프가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드레슬러 교수는 코미의 의회 증언을 계기로 ‘일단 증거가 확실한 사건’(a prima facie case)이 성립됐다고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 법률 용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기소할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됐다는 의미로 통한다.

지미 거룰레 노터데임대 교수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단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뮤얼 그로스 미시간대 교수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법방해 혐의로 당장에라도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판사와 배심원의 몫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에서 면책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도 없었다.

다수 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더 큰 위기가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이를 토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권의 판단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