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중접경 거주 임산부 대피시켜…北핵실험 대비한 조치

中, 북중접경 거주 임산부 대피시켜…北핵실험 대비한 조치

입력 2017-04-27 14:13
수정 2017-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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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안전법 제정 추진…외국 핵안전사고 모니터링 강화

중국 정부가 핵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임산부들이 최근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것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들 가운데 방사능 피해에 민감한 임산부들이 대부분 안전지대로 피하도록 했다.

핵실험 장소로 유력시되는 북한 풍계리에서 근접한 지린(吉林)성의 창바이(長白)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라오저우씨는 방사능에 노출될까 걱정해 주변지역 임산부들이 대피했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는 북중접경과 100㎞도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핵안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핵안전법은 핵발전소 등 시설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당장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방사능 피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베이징대학의 왕진 교수는 주변국에서 발생한 핵시설물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벌어진 공포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30개의 핵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이 법은 핵 시설물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지 환경당국에 방사성원소의 형태와 밀도를 보고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사고발생시 국가급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방당국도 필요시 관련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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