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판사 “경영진의 대규모 사기…임직원에 큰 피해”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28억 달러(약 3조1천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21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의 숀 콕스 판사는 이날 폴크스바겐과 미 연방정부(법무부) 간의 유죄인정 합의를 받아들였다.
이날 인정된 벌금 액수는 지난 1월 폴크스바겐이 애초 합의한 벌금액(43억 달러)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콕스 판사는 폴크스바겐이 10년간에 걸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28억 달러의 벌금액은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콕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폴크스바겐 경영진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사기행각”이라며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사기와 사법방해,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에서 출시한 총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고의로 줄이는 조작장치를 탑재했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하도록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크스바겐 측은 2015년 9월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당국과 학계의 실험으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폴크스바겐의 합의금 규모는 미 사법 역사상 BP의 원유 유출 사고 다음으로 큰 액수다.
폴크스바겐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자사 차량 소유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할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 170억 달러(약 19조3천억 원)의 합의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콕스 판사는 “이 기업의 탐욕과 경영실패는 폴크스바겐 임직원과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폴크스바겐 근로자들”이라고 말했다.
콕스 판사는 이어 형사소송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몇몇 개인 차량 소유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차량 소유주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의 만프레드 도스 법무담당 임원은 지난 재판에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 유죄를 모두 인정한 뒤 “이런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날 폴크스바겐은 18개월 전의 회사가 아니다”라며 기업 쇄신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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