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증거없이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논란 재점화

“FBI, 증거없이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논란 재점화

입력 2016-12-21 16:03
수정 2016-1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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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색영장 내용 공개…“기밀대화 증거 확보 명시되지 않아”

미국 대선 직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 이메일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발부받은 수색영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FBI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FBI는 불기소로 결론 난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대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해 막판 선거전이 요동쳤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관용이 아닌 개인용 이메일을 사용해 비밀정보를 포함한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FBI는 연방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너는 클린턴 최측근인 후마 애버딘의 전 남편으로, FBI는 위너의 ‘섹스팅’(음란 문자 메시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애버딘의 이메일이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FBI는 수색영장 신청서에서 애버딘이 위너의 컴퓨터로 클린턴과 주고받은 이메일 수천 건 중 국무부 기밀 정보를 포함한 서신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BI가 재수사 발표 당시 위너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에 기밀 대화가 포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서류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랜돌 쇼언버그 변호사는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대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수색영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맨해튼 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가 지난 19일 일반 대중이 수색영장 신청서와 관련 법정 자료를 볼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내용이 공개됐다.

WP는 이번 수색영장 관련 내용 공개로 FBI가 엉성한 증거에 의존해 클린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쇼언버그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 수색영장은 “클린턴과 그의 오랜 보좌관인 애버딘이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서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의 변호사 데이비드 켄들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의회에 보낸 서신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가 “정치적으로 파괴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피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선캠프 대변인이었던 브라이언 팰런도 트위터로 “공개된 수색영장으로 코미 국장의 대선 개입이 당시 우리가 의심했듯이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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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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