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로저 스톤,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기소 청원

트럼프 최측근 로저 스톤, ‘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기소 청원

입력 2016-12-20 16:53
수정 2016-1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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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로저 스톤이 트럼프 당선인 정부에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형사 기소 여부를 대배심에 요청하라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저 스톤은 이날 트위터에 “힐러리가 기소를 피할 길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 달라”며 청원 웹사이트 주소와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LockHerUp)라는 해시 태그가 포함된 글을 게시했다.

이메일 스캔들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클린턴이 2009~2012년 국무장관 재직시절 개인계정을 통해 기밀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아 위법 논란이 된 사건이다.

트럼프캠프의 네거티브 전문가인 스톤의 트윗은 트럼프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클린턴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청원서와 링크돼 있다.

청원에는 ‘우리는 법치국가 인가 아니면 범죄자가 이끄는 ’바나나 공화국‘(후진적인 국가를 일컬어 비하하는 말)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래로 주류 언론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왔다’는 문구가 담겼다.

로저는 청원에서 클린턴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연방기록법 위반’, ‘방첩법위반’, ‘클린턴 재단의 무기 거래 관련 여부 규명 필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되면 특검 수사를 해, 힐러리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공언했으나,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는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등 클린턴에게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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