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입력 2016-11-30 09:19
수정 2016-11-3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브라우징 기록 1년간 보관 … 정보·수사당국에 이용자 휴대전화·컴퓨터 해킹 허용

이른바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입법화됐다.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는 뜻이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얻는 행위,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