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입력 2016-11-30 09:19
수정 2016-11-3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브라우징 기록 1년간 보관 … 정보·수사당국에 이용자 휴대전화·컴퓨터 해킹 허용

이른바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입법화됐다.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는 뜻이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경찰과 보안당국, 정부부처, 세관 등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보당국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도록 했다.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얻는 행위, 즉,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한 셈이다.

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가을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봄 장미축제 이을 명품 가을 축제 싹 틔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중랑구 일대에서 펼쳐진 가을 축제 릴레이를 반기며, 지역사회가 명실상부한 사계절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중랑구는 대표 봄 행사로 꼽히는 ‘서울장미축제’에 비해 가을에 즐길 만한 콘텐츠가 적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중랑천 변을 활용한 가을철 문화예술 예산을 꾸준히 챙기고 축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 같은 다방면의 노력이 이번 주말 연속 축제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우선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중랑구 장미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5회 그랜드오페라축제 ‘장미공원’의 막이 올랐다.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이번 무대는 600석에 달하는 야외 객석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전석 무료로 선착순 제공됐다. 이어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에는 중화 체육공원에서 ‘제1회 서울 희희낙락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중랑문화원에서 주최, 주관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이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박현빈과 감성 발라더 가수 유미의 축하공연, 시니어모델 워킹쇼, 타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가을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봄 장미축제 이을 명품 가을 축제 싹 틔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