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모든 사제들의 낙태 용서 권한, 무기한 연장”

교황 “모든 사제들의 낙태 용서 권한, 무기한 연장”

입력 2016-11-22 07:28
수정 2016-11-22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극빈 내버려두는 사회는 정의·평화 없어…‘빈자의 날’ 지정해 이웃 돌아보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에 모든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교황청은 21일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서한 ‘자비와 고통’(Misericordia et Misera)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 날 공개된 이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황이 당초 작년 12월8일 시작돼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한해 일반 사제들에게도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 측은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본래 낙태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교들이나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정하고 있다.

교황은 서한에서 “죄없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크나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신의 자비가 도달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는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낙태를 한 여성뿐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 낙 태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황의 이날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교조적 엄격함보다는 자비가 더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철학은 가톨릭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과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황은 그러나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린 마음의 교회가 세상에 좀 더 큰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현재 만연한 외국인 혐오증 등의 극복뿐 아니라 교회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비결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빈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교황은 또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극빈자들을 내버려두는 사회에는 정의와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며 매년 11월의 하루를 ‘빈자의 날’로 정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노 피시켈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은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로마를 방문한 순례객 수는 총 2천1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국가 별 순례객 수는 이탈리아, 독일, 미국, 폴란드, 스페인 순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피시켈라 의장은 이번 특별 희년에는 신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손쉽게 신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티칸과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성문(聖門)을 설치한 덕분에 전 세계 가톨릭 인구 12억7천명의 약 70%에 이르는 최대 9억5천만명의 신자가 성문을 통과함으로써 희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